법인등기자료실
내용
주식회사의 경우 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함으로써 주주는 이익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이익배당금청구권은 배당결의 후 또는 총회에서 배당일자를 정했으면 그 때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물론 회사에 이익이 있어도 배당결의를 하지 않으면 주주는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에 이익이 많아도 배당하지 않고 회사에 쌓아두는 회사도 많이 있습니다.
유한회사도 사원총회에서 배당결의하면 사원은 이익배당청구권이 생기지만, 주식회사처럼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해석 상 상사채권이므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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