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자료실
내용
외국인이나 외국법인 국내 기업에 1억원 이상을 주식비율이 10%를 넘는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기존 주식을 매매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포함) 원칙적으로 취득전에 외국인투자신고를 해야합니다.
신고를 안한경우 과태료는 300만원인데, 해태기간이 6개월이 넘는 경우 50% 가산될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규정은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