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자료실
내용
1주의 주식 액면가액을 분할하는 경우, 예컨대, 액면가 5,000원의 주식을 500원의 주식으로 하는 경우 등기부 상 1주의 금액과 발행주식총수가 변경되게 됩니다.
이때 등록면허세는 1건(40,200원)으로 냅니다.(등기사항이 2개이지만 당연히 연결된 것이므로 1건의 등록면허세만 냄)
그러나, 등기신청수수료는 등록면허세와 달리 2건을 내도록 예규 상 되어 있습니다.(1건 당 6,000원.-전자표준양식은 4,000원)
물론, 주식분할에 따라 발행할 주식 총수가 부족하여 늘려야하는 경우에는 따로 등록면허세를 내지 않습니다.(증자의 경우와 같음)
다만 이때도 등기신청수수료는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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