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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장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법원 인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17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5496
내용

비상장주식을 현물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거나 유상증자하는 경우 이에 대해 보통 법원의 인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모집설립의 경우는 법원 인가가 필요 없음)


그런데 상장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는 상법에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의 인가가 필요 없습니다.

 


아래는 그에 관한 규정입니다.

 


상법

 


설립의 경우

 

제290조(변태설립사항) 다음의 사항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

 

1.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2.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3. 회사성립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4.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299(검사인의 조사보고① 검사인은 제290조 각 호의 사항과 제295조에 따른 현물출자의 이행을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290조제2호 및 제3호의 재산총액이 자본금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2. 290조제2호 또는 제3호의 재산이 거래소에서 시세가 있는 유가증권인 경우로서 정관에 적힌 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으로 산정된 시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증자의 경우

 

제422조(현물출자의 검사) ①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는 제416조제4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8. 12. 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 4. 14.>



1. 제416조제4호의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가액이 자본금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416조제4호의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이 거래소의 시세 있는 유가증권인 경우 제416조 본문에 따라 결정된 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으로 산정된 시세를 초과하


지 아니하는 경우



3. 변제기가 돌아온 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을 출자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그 가액이 회사장부에 적혀 있는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상법 시행령

 


설립의 경우

 

7(검사인의 조사보고의 면제① 법 제29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이란 5천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29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으로 산정된 시세"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낮은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292조에 따른 정관의 효력발생일(이하 이 항에서 "효력발생일"이라 한다)부터 소급하여 1개월간의 거래소에서의 평균 종가(終價), 효력발생일부터 소급하여 1주일간의 거


래소에서의 평균 종가 및 효력발생일의 직전 거래일의 거래소에서의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

 


2. 효력발생일 직전 거래일의 거래소에서의 종가

 


 2항은 법 제290조제2호 및 제3호의 재산에 그 사용수익담보제공소유권 이전 등에 대한 물권적 또는 채권적 제한이나 부담이 설정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증자의 경우

 

제14조(현물출자 검사의 면제) ① 법 제42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이란 5천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42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으로 산정된 시세"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낮은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416조에 따른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이하 이 조에서 "결의일"이라 한다)부터 소급하여 1개월간의 거래소에서의 평균 종가, 결의일부터 소급하여 1


주일간의 거래소에서의 평균 종가 및 결의일 직전 거래일의 거래소에서의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


2. 결의일 직전 거래일의 거래소에서의 종가

 


③ 제2항은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에 그 사용, 수익, 담보제공, 소유권 이전 등에 대한 물권적 또는 채권적 제한이나 부담이 설정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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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물출자유상증자

    안녕하세요. 현물출자에 의한 유상증자를 검색하다가 문의드립니다.
    현물출자 목적물이 미국 OTC 상장된 매출이 없는 법인의 주식이고 액면가로 진행하는데 이럴 때에도 예외없이 감정평가를 받아야하는 걸까요??

    3 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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