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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자료실

제목

동일 상호 관련 유의할 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1.20
첨부파일0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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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587
내용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행정시를 포함)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 내에서는 동일 동종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 등기한 것과 동일한 상호는 등기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22조, 상업등기법 제29조 참조)-영업이 전혀 다르면 동일한 상호를 사용할 수 있음.


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에 이미 등기되어 있는 상호가 지점의 상호라 하더라도 그와 동일 동종의 영업을 목적으로 동일한 상호를 등기할 수 없습니다.(등기예규 제1547호 제7조 1항 참조)


그러나, 반대로 이미 등기된 상호와 동일한 상호로 회사의 지점을 설치 또는 이전하거나 동일한 상호로 지점의 상호 또는 목적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됩니다.(위 예규 제4조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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