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자료실
내용
주식회사가 자본금 감소 결의를 하면 2주 내에 채권자들에게 이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있도록 공고(보통 신문에 공고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상법 제439조 제2항)
그런데 2주 지나서 공고를 한 경우 상법 상 과태료 대상이 되는 것 이외에 그 효력에 관해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이에 관해 법원행정처는 공고가 효력이 없으며 따라서 그에 따른 등기신청은 각하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첨부 질의회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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