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자료실
내용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소집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할 수는 있습니다.(상법 제363조 제1항 참조)
그렇다면 이사회 소집통지는 어떠할까요?
상법 규정에는 통지를 하여야한다고만 되어있고 서면으로 하여야한다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상법 제390조 제3항 참조)
그래서 해석상으로는 구두나 기타 개개의 이사를 상대로 한 의사전달방법(예컨대, 전자문서)이면 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통지를 하였는지와 기간을 준수했는지에 관한 증명책임은 발송인인 소집권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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