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자료실
청산종결간주등기 후 이를 부활하여 청산을 처리하는 절차
청산종결간주등기는 주식회사가 마지막 등기 후 5년 동안 아무 등기신청도 하지 않은 경우 관할 등기소에서 직권으로 해산된 것으로 보는 해산간주등기를 한 후 3년이 지나도록 계속등기 등 다른 등기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관할 등기소에서 하는 등기입니다.
즉, 청산이 종결되지는 않았지만 종결된 것으로 보는 등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회사의 재산(자산, 부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청산이 종결된 것이 아니므로 청산종결간주등기를 말소하고 회사 등기기록을 부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때는 1) 청산종결등기 당시 대표권 있는 청산인으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 2)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해산등기 당시 대표권 있는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사람 3) 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어도 주주총회(또는 주주총회 및 청산인회) 결의에 의해 선임된 대표권 있는 청산인 4) 1)2)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주주총회(또는 주주총회 및 청산인회) 결의에 의해 선임된 대표권 있는 청산인이나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이 관할등기소에 등기기록 부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등기예규 제1546호 참조)
참고로, 3)의 경우 주주 전원이 참석하고 주주 전원이 찬성한 경우가 아니라면 1)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2)에 해당하는 사람(1)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이 총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해햐하며, 4)의 경우 주주 전원이 참석하고 주주 전원이 찬성한 경우나 주주총회 소집에 대한 법원의 허가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등기기록 부활 신청시에는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았음을 소명하는 서류(청산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가 존재함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며, 등기기록이 부활된 후에는 청산인 등기를 함으로써(부활 신청과 동시에 청산인등기신청을 할 수도 있음) 청산인이 청산사무를 할 수 있습니다.
청산인등기 관련하여, 정관에 청산인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규정이 있더라도 이와 달리 주주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이 때는 공증된 의사록과 취임승낙서가 첨부되어야 함), 정관에 청산인 규정이 없음을 소명하여 법정청산인등기(말소 되기 전의 이사가 당연 청산인이 되고, 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 대표이사가 대표청산인이 됨)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청산인등기신청시 청산인 법인인감신고를 함으로써 청산인 법인인감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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