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자료실
회사의 이사나 감사 등이 임기만료로 퇴임하거나 사임한 경우 2주 내로 신임 이사나 감사를 선임하여등기하여야 선임해태나 등기해태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 제8호 참조)
그런데 대표이사가 임기만료로 퇴임하거나 사임한 경우에도 동일할까요?
이에 관해서 판례는 상법 제635조 제8호에서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 또는 감사의 인원수를 궐한 경우에 그 선임절차를 게을리(해태)한 경우'와 관련하여 여기의 이사에 대표이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대법원 결정 2007. 6. 19. 2007마311 참조)
즉,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 또는 감사의 인원수를 결한 경우 2주내로 신임 이사나 감사를 선임하지않으면 선임해태대상이 되지만 신임 대표이사를 선임하지 않았다고 해서 선임해태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늦게 선임하여 선임해태에 대한 과태료 대상은 아니라 할지라도 선임 후 2주내로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지에 관해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즉, 등기해태로 볼 것인가입니다.
등기해태에 관한 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 규정을 보면 선임해태와 관련한 제8호 규정과 같이 대표이사를 특정하지는 않고 이사라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대표이사는 등기해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으나, 판례를 자세히 살펴보면 제1호의 등기해태에는 대표이사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선임해태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선임 후 2주내로 등기하지 않으면 등기해태에는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와 관련하여 제8호의 선임해태 규정은 임기만료나 사임으로 인하여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원수를 결한 경우에만 해당되고 해임, 사망 등으로 인하여 퇴임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그 때는 사유 발생 후 2주내로 신임 이사나 감사, 대표이사를 선임하여 등기하여야합니다.
선임해태와 달리 등기해태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 또는 감사, 대표이사의 인원수를 궐한 경우' 임기만료나 사임으로 퇴임한 이사나 감사, 대표이사가 후임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권리의무행사 중 나중에 신임 이사나 감사, 대표이사가 선임된 경우 등기기간은 후임 이사나 감사, 대표이사를 선임한 때로부터 계산하므로 등기해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전임임원과 후임임원의 등기신청을 함께 해야하며 따로 할 수 없음)
다만 이때도 후임 임원이 선임된 때로부터 2주내로 등기하지 않으면 등기해태가 됩니다.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