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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관련 안내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5.20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2353
내용

요즘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사업이 활발히 진행중인 모양입니다.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설립 시 자본금이 1억원이상이어야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거: 의료법 시행규칙 제19조의 4)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라 일반여행업등록을 한 경우에는 관계없습니다.

 

첨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업무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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