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자료실
내용
영농조합법인은 총조합원 동의로 총회의 결의를 거쳐 합명회사인 농업회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합원의 일부를 유한책임사원으로 하거나 유한책임사원을 새로 가입시켜 합자회사인 농업회사법인으로 조직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인 농업회사법인으로 조직변경할 수는 없습니다.(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9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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