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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자료실

제목

주식회사 임원의 임기에 대하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1.26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6028
내용
주식회사의 임원은 이사와 감사를 말합니다.


1.상법 상 주식회사의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정관에 3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꼭 3년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정관으로 2년이나 1년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3년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이사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되고 당사자가 취임승낙을 한 때로 부터 시작됩니다.

회사에 따라서는 임기가 취임 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전에 끝날 때에는 정관에 그 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 연장하는 규정을 두기도 합니다. 그 때는 임기를 3년으로 정했어도 3년이 넘는 경우입니다.



어떤 회사는 전임 임원의 임기가 남은 상태에서 새로운 임원을 뽑는 경우(보선), 정관에 새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 임원의 잔여임기까지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감사의 임기는 상법에 정하여져 있는데, 상법은 취임 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의 임기는 반드시 만3년으로 확정되어 있지 않고, 때로는 3년이 안되고 때로는 3년이 넘기도 합니다.



3.대표이사의 임기도 정관에 따로 정할 수 있으나 대표이사는 이사로서의 임기가 종료되면 대표이사의 임기가 남아있어도 임기가 종료됩니다.

왜냐하면 대표이사는 이사로서의 직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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