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자료실
내용
아직은 법인설립등기를 하지 않았지만 얼마 후에 설립등기를 할 예정인데 어떤 상호를 꼭 써야 하는 경우 또는 현재의 상호를 가까운 장래에 다른 상호로
바꿔야하는데 그 사이에 다른 법인이 그 상호를 쓰지 못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상호가등기'라는 것을 해 놓으면 다른 사람이 그 상호를 쓸 수 없습니다.
다만, 상호가등기를 하려면 일정한 금액(대략 150-200만원 정도)을 공탁해야하는 부담이 있습니다.(이는 나중에 가등기 상호대로 본등기를 하면 반환 받음)
1
1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