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자료실
내용
자기주식을 소유한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 주식회사가 자기주식에 관하여 서면결의서 또는 서면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고,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자기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않으며, 자기주식을 가진 주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도 할 필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자기주식을 소유한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 주식회사는 자기주식에 관하여 서면결의서 또는 서면동의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2024. 6. 14. 사법등기심의관-3104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63조 제4항 및 제7항, 제369조 제2항, 제37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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