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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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등기예규 제1777호 2024. 4. 4. 결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등기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등기사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지침 제8조제1항·제2항·제3항, 제10조제2항·제3항 및 제12조제1항·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의 제목 중 “등록세”를“등록면허세”로 한다.
제8조(등록면허세 및 등기수수료)
제8조제1항의 “등록세”를“등록면허세”로 한다.
① 법원사무관등이 법 제23조, 법 제25조제2항, 제3항에 의한 등기 등 회생절차·파산절차·국제도산절차와 관련하여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수수료가 면제된다.
제8조제2항에 자본 감소, 납입 등이 없는 신주·사채발행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고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하여 “제266조의 규정에 의한 신주발행, 제2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채발행”을 “법 제205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 감소, 제265조 및 제266조의 규정에 의한 신주발행, 제267조 및 제2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채발행”,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한다.
② 회생계획의 수행에 따른 법 제205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 감소, 제265조 및 제266조의 규정에 의한 신주발행, 제267조 및 제2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채발행, 제26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270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271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 제272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나 제273조 및 제274조의 규정에 의한 신회사의 설립이 있는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이 그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수수료가 면제된다.
제8조제3항 “규칙 제9조제1항”을 “법 제23조제6항”으로 하고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 외에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회생계획의 수행이나 법의 규정에 따른 등기를 법원사무관 등이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수수료가 면제된다.
제10조제2항 중 “법 제74조제3항”을 “법 제74조제3항 본문”으로 “채무자인 법인의 대표자”를 “법인인 채무자의 대표자”로 한다.
②법원이 법 제74조제3항 본문 에 의하여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에 의하여 법인인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본다는 취지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그 결정이 취소 또는 변경된 때에도 같다.
제10조제3항 본문에 “관리인으로 간주되는 자”를 삭제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촉탁서에는 등기의 목적, 등기의 원인 및 그 일자, 그 결정(허가)를 한 법원을 기재하여야 하며, 관리인, 관리인대리에 관한 등기를 촉탁함에 있어서는 관리인, 관리인대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단, 관리인으로 간주되는 자에 대한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때 변경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에 자본 감소, 납입 등이 없는 신주발행 및 사채발행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여 “법 제266조의 규정에 의한 신주발행, 제2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채발행”을 “법 제205조에 따른 자본 감소, 제265조 및 제266조에 따른 신주발행, 제267조 및 제268조에 따른 사채발행”으로 한다.
① 법 제205조에 따른 자본 감소, 제265조 및 제266조에 따른 신주발행, 제267조 및 제268조에 따른 사채발행, 제269조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270조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271조에 따른 합병, 제272조의 규정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나, 제273조 및 제274조의 규정에 따른 신회사의 설립이 있는 경우의 등기, 기타 회생계획의 수행이나 법의 규정에 따라 회생절차의 종료 전에 법인인 채무자나 신회사에 관하여 등기할 사항이 생긴 경우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에 의하여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제12조제2항의 회생계획 수행중의 등기에“이사 등의 선임 및 유임 등(법 제263조)”을 추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회생계획인가전의 영업양도(법 제62조) 및 이사 등의 선임 및 유임 등(법 제263조)에 따른 등기에 준용한다.
별지 기재례의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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