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자료실
내용
흡수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해산등기와 존속하는 회사의 변경등기는 존속하는 회사 관할 등기소에 동시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멸하는 회사의 해산등기신청서에는 위임장과 등록면허세 납부서 말고는 다른 첨부서류는 첨부하지 않으며 등기사항에 합병연월일(합병의 효력발생일)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합병등기를 신청할 때 합병보고총회를 하는 날과 같은 날에 합병등기신청서를 접수하고 그 때 소멸회사의 해산등기신청서에 합병연월일은 합병보고총회를 하는 날과 같은 날을 기재합니다.
그러나 사정에 의해 보고총회일 이후에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소멸하는 회사의 해산등기신청서에 합병연월일을 보고총회일자로 기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것이고, 합병연월일은 등기신청서를 접수하는 날을 기재해야 합니다. 즉, 합병연월일은 등기신청서를 접수하는 날이며 그 날을 기준으로 합병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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