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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선임과 집중투표제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각 이사에 대해 주주들의 투표를 거쳐 이사를 선임하게 됩니다.(선임할 이사가 3명이면 3회에 걸쳐 각각 투표를 함)
그렇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 대주주의 의도대로 이사를 선임하게 되고 소수 주주의 의사는 무시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집중투표제인데, 집중투표제는 각 주주가 선임할 이사 수에 해당하는 투표권을 갖게 됩니다. 즉, 선임할 이사가 2명이면 2개, 3명이면 3개의 투표권을 갖습니다.(상법 제382조의2 참조)
이 투표권을 가지고 한 번에 투표를 하는데 주주가 원하는 후보에게 한 번에 집중적으로 투표할 수도 있고 나누어서 투표할 수도 있습니다.(선임할 이사 수에 해당하는 만큼 여러 번에 걸쳐 투표하는 게 아니고 1회 투표를 함)
그렇게 되면 소수주주가 원하는 후보를 선임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일 7일 전에 소수주주(발행주식 총수 100분의 3 이상)가 회사에 집중투표에 의할 것을 청구해야 합니다.
여기서 유의해야할 점은 회사 정관에 집중투표제를 채택하지 않는 것으로 정한 경우에는 집중투표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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