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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자료실

제목

법무법인 해산 및 청산절차 중 유의할 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2.17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822
내용

1. 일반 법무법인은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

 



2. 합명회사 해산 및 청산은 임의청산과 법정청산으로 나뉘는데, 임의청산이 원칙임.

 


임의청산은 재산처분방법을 정관 또는 총사원 동의로 정한 경우에 할 수 있고 그 외는 법정청산에 의함.(재산처분방법이 정관 또는 총사원동의로 구체적으로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청산으로 함-법원행정처 발행 상업등기실무 참조)

 



3. 임의청산과 법정청산의 큰 차이는 임의청산은 따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않고,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단, 법령 상 등기신청 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쳤음을 소명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음), 


법정청산은 총사원동의로 청산인을 선임하거나 선임이 없는 경우 대표자가 청산인이 되며, 채권자보호절차를 칠 필요가 없음.(상법에 채권자보호절차에 관한 임의청산 규정을 법정청산에 준용하지 않음)

 



따라서 법정청산에 의하는 경우 기간(공고기간- 최소한 1개월, 주식회사의 경우는 최소 2개월, 2회 이상과 차이)을 단축할 수 있고 또한 신문공고비용도 절약할 수 있음.

 


단, 법무법인(유한)은 유한회사 규정을 준용하므로 채권신고절차를 거쳐야 함.(이는 채권자보호절차가 아님. 즉, 채권자의 채권을 신고하라는 통지와 공고를 말하며, 채권자가 청산에 이의한다고 해서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제공을 해야하는 것이 아님, 또한 법령상 등기신청 시 채권신고절차를 거쳤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하는 것은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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