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자료실
1. 일반 법무법인은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
2. 합명회사 해산 및 청산은 임의청산과 법정청산으로 나뉘는데, 임의청산이 원칙임.
임의청산은 재산처분방법을 정관 또는 총사원 동의로 정한 경우에 할 수 있고 그 외는 법정청산에 의함.(재산처분방법이 정관 또는 총사원동의로 구체적으로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청산으로 함-법원행정처 발행 상업등기실무 참조)
3. 임의청산과 법정청산의 큰 차이는 임의청산은 따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않고,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단, 법령 상 등기신청 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쳤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음),
법정청산은 총사원동의로 청산인을 선임하거나 선임이 없는 경우 대표자가 청산인이 되며,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음.(상법에 채권자보호절차에 관한 임의청산 규정을 법정청산에 준용하지 않음)
따라서 법정청산에 의하는 경우 기간(공고기간- 최소한 1개월, 주식회사의 경우는 최소 2개월, 2회 이상과 차이)을 단축할 수 있고 또한 신문공고비용도 절약할 수 있음.
단, 법무법인(유한)은 유한회사 규정을 준용하므로 채권신고절차를 거쳐야 함.(이는 채권자보호절차가 아님. 즉, 채권자의 채권을 신고하라는 통지와 공고를 말하며, 채권자가 청산에 이의한다고 해서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제공을 해야하는 것이 아님, 또한 법령상 등기신청 시 채권신고절차를 거쳤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하는 것은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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