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자료실
대표이사가 1인인 경우 대표이사가 사임하고자 하나 대표이사를 맡을 사람이 없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 가끔 문의가 옵니다.
물론 대표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다른 대표이사가 등기신청을 하면 됨)
보통의 경우 1인 대표이사가 사임하면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되어 기존 대표이사의 사임등기와 신임대표이사의 취임등기를 하게 되는데, 새로운 대표이사가 취임하지 않은 경우 사임한 대표이사가 대표이사 사임등기만을 신청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는 1인 대표이사가 사임을 이유로 회사를 상대로 사임에 따른 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송을 제기(이때는 소송은 감사를 상대로 함)하여 판결을 받을 경우 그 판결에 따른 등기가 가능한가의 문제와도 연결됩니다.
원칙적으로 법률 및 정관 상 이사 원수를 결한 경우(예컨대, 정관상 이사가 5인 이상인데 기존 대표이사가 사임하면 4명이 되는 경우)에 그 이사는 사임 등 퇴임을 하더라도 후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는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으므로 후임 이사의 취임등기를 함께 신청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 이사가 대표이사인 경우 법률 및 정관 상 이사원수를 결하여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등기이행판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후임 대표이사의 취임등기를 함께 신청해야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때는 사임 대표이사가 사임등기를 하고자 하면 법원을 통해 일시대표이사를 행할 자를 선임하여 일시대표이사의 선임등기와 동시에 대표이사 사임등기를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만약 법률 및 정관 상 이사원수를 결하지 않아 (예컨대, 정관상 이사가 3인 이상인데 기존 대표이사가 사임하면 이사가 3명이 되는 경우)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대표이사로의 권리의무도 없으므로(왜냐하면 대표이사는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등기이행판결에 따라 대표이사 사임등기만을 신청할 수 있다고 봅니다.(상업등기 선례 1-149, 1-164, 200605-5 참조)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상에 대표이사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
헤드
사내이사1인등록후사임코저수차레사임서및내용증명등보냈으나계속하여미루기만합니다.새로운이사가있어야사임가능하다고합니다.이사사임등기청구소송코저합니다~준비서류와비용을알려주세요~참고로법인도장과대표자도장은협조불가합니다~
2 년전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