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자료실
내용
주식회사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정관에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몇가지 중요 사항(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는 뜻,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행사기간, 일정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에 관해 규정을 두어야 하고(상법 제340조의3 제1항 참조) 따라서 당연히 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 결의(특별결의)를 하여야 합니다.
그 후 구체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면, 정관 규정을 바탕으로 주주총회에서 부여결의(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부여방법, 행사가액과 그 조정, 행사기간,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하고 부여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상당기간 내에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상법 제340조의 3 제2항, 제3항 참조)
즉, 부여결의는 이사회가 아닌 주주총회에서 합니다.(보통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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