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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판결] 쇼핑몰, 모델 사진 영구히 사용할 수는 없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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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61
내용

[판결쇼핑몰모델 사진 영구히 사용할 수는 없다

모델 패소 원심 파기

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귀걸이 등 액세서리 사진 모델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쇼핑몰이 그 사진을 영구히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해당 사진 사용기간에 대한 양측의 명백한 합의가 없다면사용 기간은 거래상 상당한 범위 내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취지.

 

 

대법원 민사2(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모델 A씨가 장신구 온라인 판매업체인 B사를 상대로 초상권 침해 금지청구와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건(202121911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6년 6월 B사와 촬영계약을 체결하고 귀걸이와 목걸이 등 장신구를 목과 귀팔 등에 착용한 채 상반신 사진을 9회 촬영하고 405만원을 받았다계약서에는 '촬영 사진의 저작권과 사용권은 B사에게 있고초상권은 A씨에게 있으며, B사는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출판할 수 있다사진의 제3자에 대한 상업적 제공과 2차 가공은 불가하고 상업적 활용이나 제3자에 대한 제공이 필요한 경우 양측 상호 합의 하에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지만사진 사용기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B사는 사진을 쇼핑몰과 제3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게시했다. 2017년 6월 A씨는 한 연예매니지먼트사와 전속계약을 한 뒤, 2018년 11월 B사에 촬영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사진 사용 허락을 철회한다고 밝히면서 사진의 사용중지를 요청했다이후 A씨는 초상권 침해 금지 및 방해 예방 청구소송도 냈다.

 

 

 

 

 

1심은 "B사가 사진을 상품 광고에 사용하는 등 상업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A씨와 별도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그와 같은 협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설령 상업적 사용 권한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광고 모델 사진의 사용기간을 무제한으로 정하는 경우는 이례적이고마지막 사진 촬영일로부터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2년 10개월가량이 지났으므로이미 통상적인 광고 모델 사진의 사용기간은 도과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B사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동안에는 기간의 제한 없이 사진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했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사진 사용이 A씨의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1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은 "계약서는 촬영본의 저작권과 사용권이 B사에게 있으며 B사가 촬영본을 인터넷에 게시·인화·전시 출판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B사가 촬영에 2000만원이 넘는 비용을 투입한 점 등을 보면, B사가 촬영계약서에 따라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한다는 것은 B사가 상품 판매를 위해 사진을 사용하는 것임이 명백할 뿐 아니라 A씨의 초상이 쇼핑몰 웹사이트에 게재되거나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에 노출되는 것은 당연히 전제되어 있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촬영 계약 체결했더라도

 

사용기간에 대한 명백한 합의 없다면

 

사용기간은 상당한 범위 내로

 

한정된다고 보는 게 합리적

 

 

 

이어 "온라인 쇼핑몰 운영업체와 모델 간 제품 착용 사진을 촬영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사진이 해당 업체의 제품 설명을 위해 사용되며 그 상품이 판매되는 기간 동안 사용된다는 점을 당사자 모두 인지한 상태에서 계약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B사가 판매하는 제품처럼 판매주기가 길다고 해서 별도로 촬영본의 사용기간을 제한하는 등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을 달랐다.

 

 

재판부는 "사진촬영에 관해 피촬영자로부터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동의 당시 피촬영자가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상 허용했다고 보이는 범위를 벗어나 이를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해서도 피촬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B사가 상품을 판매하는 동안이면 기간 제한 없이 사진의 사용권을 부여받는 것이라고 계약 내용을 해석하는 것은 사진의 광범위한 유포 가능성에 비춰봤을 때 A씨의 초상권을 사실상 박탈해 A씨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시적 약정이나 그에 준하는 사정의 증명이 있어야 이를 인정할 수 있는데이 사건 촬영계약에서는 사용기간에 대해 아무런 내용을 두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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