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자료실
내용
민법 제839조의2에 의하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에 대해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한 것이지 재산분할협의 결과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위 기간 내에 해야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등기선례에 의하면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약정을 한 후 15년이 경과하더라도 재산분할 협의서에 검인을 받고 혼인관계증명서와 일반적인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등기선례 200901-2 참조)
위 선례는 재산분할 약정을 협의이혼 당시에 한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혼 후 2년 후에 재산분할 약정을 한 경우도 등기신청에 문제가 없는 지에 관해서는 명확
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조심2010지0830(2011. 12. 30.) 재결에 따르면, 2년은 소멸시효기간이 아닌 제척기간이므로 재산분할은 2년이 경과된 후에도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했
습니다. 즉, 2년은 협의이혼한 일방이 재산의 협의분할에 응하지 않을 때 사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함을 표시하는 기간이라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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