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자료실
1심에서 원고가 가집행선고부판결을 받았는데 피고가 이에 대해 항소를 하기도 합니다.
보통 원고는 판결이 확정된 후에야 강제집행을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확정 전에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해 가집행을 하기도 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 피고는 항소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집행정지신청을 하기도 하고 항소만 제기했다가 나중에 원고가 가집행을 하면 그때 비로서 집행정지신청을 하기도 합니다.(그러나 나중에 집행정지신청을 하게되면 그만큼 절차진행에 시간이 걸리므로 바쁘게 됩니다)
집행정지신청을 하게 되면 재판부는 거의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는데 원고가 판결문 상 가지고 있는 채권액 전액을 현금공탁하라고 합니다.
이 때 법원에서는 일정한 금액을 담보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집행정지결정을 하기도 하고, 먼저 일정한 기간내에 담보를 제공하도록 담보제공명령을 하고 담보제공을 하면 그때 비로서 집행정지결정을 하기도 합니다.(요즘은 거의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집행정지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부분은 가압류신청시 반드시 미리 담보제공명령을 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어쨋든 담보제공을 해야하고 집행정지결정문이 나오더라도 구체적으로 집행을 정지하려면 집행기관에 집행정지에 관한 서면을 제출하여야합니다.
왜냐하면 집행정지결정을 하는 재판부와 실제 집행을 정지할 재판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컨대 부동산경매를 정지시키고자하는 경우 해당 경매계에 집행정지서류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경매를 정지하며, 채권압류및 추심을 정지시키고자하는 경우 압류추심명령을 내린 법원에 집행정시서류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제3채무자에게 집행정지통지문을 송달함으로써 집행을 정지하며, 유체동산 경매의 경우에는 집행을 담당한 집행관사무소에 집행정지서류를 제출해야 비로서 집행이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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