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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습상속 - 상속인이 이미 사망하였다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2.13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293
내용

생활법률

 

대습상속 - 상속인이 이미 사망하였다면?

 

 

 

Q. A남은 어려서 부모를 잃고 오직 자신의 힘만으로 음식점을 열었다. 하지만 마음과는 달리 경제 불황으로 가게는 날이 갈수록 적자만 쌓이고 전 재산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고민이 깊어져만 갔다.

 

평소 성실한 A남을 눈여겨보던 옆 가게 꽃집 사장 B녀는 A남과 술자리를 함께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둘은 가까워지게 되었다. 1년의 연애를 거쳐 A남과 B녀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가게는 날로 번창하였으며, 자녀 C까지 태어났다.

 

하지만 B녀가 갑자기 백혈병으로 사망하였고 A남은 재혼도 하지 않고 C를 키웠다. C가 장성하여 D와 결혼식을 올리고 다시 손녀 E가 태어나자 그동안 잃었던 웃음을 찾을 수 있었지만, 그것도 잠시. C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삶의 즐거움을 잃은 A남은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이 경우 DEA남의 재산에 대한 권리가 있을까?

 

 

A. 상속은 상속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의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과 상속인 사이의 권리의무의 단절이 생겨서는 안된다. 따라서 피상속인과 상속인 사이에는 짧은 시간만이라도 동시에 권리능력자로서 생존하고 있어야 한다


즉 상속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동시에 사망하면 그들 사이에는 상속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를 동시존재의 원칙이라고 한다. 따라서 A남의 사망 이전에 사망한 자녀 C는 상속을 받지 못한다.

 

 

하지만 C의 배우자 D와 자녀 E가 있음에도 CA의 사망 이전에 사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A의 재산에 대해 아무런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민법 제1001조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1003조 제2항은 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상속에 대한 기대를 보호하여 공평을 기하기 위해 대습상속 제도를 두고 있다.

 

이에 따르면 A가 사망함으로써 상속인이 될 수 있었던 C가 이미 사망하여 그는 상속을 받지 못하지만, C의 배우자 D와 자녀 E는 대습자로서 권리를 가질 수 있다.

 

 

그렇다면 배우자 D와 자녀 E가 동순위로서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 각자의 권리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가?

 

이에 대해서는 민법 제1010[각주1]와 제1009[각주2]가 정하고 있는데, 대습자가 수인인 경우 그 법정상속분에 따르게 된다.

 

따라서 피대습자 C의 배우자인 D는 직계비속인 자녀 E와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DE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게 되어 결국 DE의 권리의 비율은 1.5 : 1이 된다.

 

 

[각주]

 

1) 1010(대습상속분) 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개정 2014.12.30.>

전항의 경우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1003조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1009(법정상속분)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개정 1977.12.31., 1990.1.13.>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개정 1990.1.13.>

삭제 <1990.1.13.>

 

출처: 대법원 뉴스레터 제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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