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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인터넷으로도 '등록기준지 변경' 가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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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02
내용

7월부터 인터넷으로도 '등록기준지 변경가능

 

손현수 기자 boysoo@lawtimes.co.kr

 

오는 7월 1일부터 인터넷으로도 등록기준지 변경이 가능해진다기존에는 시···면사무소 등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로만 변경이 가능했다.

 

 

대법원은 22일 대법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의결했다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3일 가족관계 등록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대법원은 이날 '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규칙 제36조의2에 '등록기준지 변경 신고'를 신설해 인터넷으로도 간편하게 등록기준지 변경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는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 사항에 관한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기준이 되는 곳이다등록기준지는 대법원 규칙에 따라 변경할 수 있고변경하고자 하는 지역의 시(·면 장에게 변경신고를 하면 된다기존에는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로만 변경이 가능해 불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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