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자료실
협의이혼은 재판에 의한 이혼과 달리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에 의한 이혼은 법에 정한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혼이 되지만, 협의이혼은 법에 정한 사유와 관계 없이 양 당사자가 원하면 이혼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 관할)에 양당사자가 출석하여(우편접수나 전자신청할 수 없고, 변호사 등 대리인에 의해 신청할 수 없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법원의 안내를 받은 후 약 1개월 후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약 3개월 후)에 법원에서 정해준 날짜(두 번 기회를 줌)에 이혼의사 확인을 받으러 양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담당판사로부터 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후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가지고 시,구,읍,면사무소(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 관할)에 이혼신고서와 함께 이혼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혼신고시에는 양 당사자 중 한 사람만 가도 됨) 단, 의사확인 후 3개월이 지나면 의사확인서의 효력이 없어지므로 다시 처음부터 신청해야합니다.
이혼의사확인절차 시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법원에서 담당하지 않고 양 당사자가 개별적으로 그에 관한 계약서나 합의서를 작성해야합니다.
작성 후 공증을 하기도 하는데, 계약서나 합의서에 부동산에 관한 이전 등 부동산등기에 관한 내용이 있으면 이를 원인서류로 하여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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