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자료실
내용
1991. 1. 1. 전에 개시된 상속에 있어 상속인인 형제자매의 범위
상속에 관하여는 상속 개시 당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현행 민법이 시행된 1960. 1. 1. 이후부터 민법이 일부개정(법률 제4199호)되어 시행된 1991. 1. 1. 전까지 개시된 상속에 있어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부계(父系)의 방계혈족인 형제자매만이 상속인이 되는 것이고, 아버지는 다르고 어머니만 같은 이성동복(異姓同腹) 관계에 있는 형제자매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2014. 8. 19. 부동산등기과-211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777조, 제1000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75. 1. 14. 선고 74다1503 판결, 대법원 1997. 11. 28.선고 96다54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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