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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통합도산법 개정 난항에 주택담보대출자 잇딴 날벼락.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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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조회수
2266
내용

통합도산법 개정 난항에… 주택담보대출자 잇딴 날벼락

금융기관 별제권 행사에 집 경매 넘어가 '아우성'

금감원, 주의 당부… 법원·변협·법무사협회에 협조 요청도

 

 

개인회생절차가 신청되면 담보권 실행을 중지시켜 주택담보대출을 해준 금융기관 등이 집을 경매에 넘길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 개정' 추진이 수년째 난항을 겪으면서 애꿎은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관련 내용을 잘 모르고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가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주택담보대출자들의 민원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7일 주택 등 담보대출자가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담보권을 가진 은행 등 금융기관은 별제권이 있기 때문에 채무조정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신청자 대부분이 이를 알지 못해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별제권(別除權)이란 파산재단에 속하는 특정재산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주택 등 채무자의 재산에 유치권이나 질권, 저당권 등을 가진 담보권자는 개인회생절차 등에 상관없이 해당 담보물을 경매 등으로 처분해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따라서 주택담보대출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더라도 담보권자인 은행 등 금융기관은 회생절차와 무관하게 언제든지 해당 주택을 경매에 넘겨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되고, 주택담보대출자는 살던 집에서 쫓겨 날 수 있는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특히 개인회생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시까지 개인회생 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지 또는 금지시킬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금융기관은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수령할 없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자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연체 이자까지 물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법무부도 이같은 문제를 파악하고 지난 2009년 통합도산법 개정을 시도했다. 주택담보대출자가 집을 빼앗길 염려없이 안정적으로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개인회생신청자의 변제계획에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으면 금융기관이 별제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었다.

 

하지만 담보력 약화를 우려한 금융기관들이 주택담보대출 자체를 꺼릴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채권자에게만 지나친 희생을 강요하는 방안이라는 반발 등이 제기돼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18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19대 국회에 들어와서도 2012년 7월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의 대표발의로 제출돼 계류중이지만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법 개정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지만 이해관계가 복잡해 난항을 겪고 있는 만큼 채무자들이 스스로 주의를 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일단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금융기관들이 별제권과 관련된 내용을 주택담보대출자들에게 안내하도록 조치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주택담보대출자들은 법원에 채권자 목록을 제출할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해당 주택담보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내야 하는데 이때 금융기관들이 주택담보대출자들에게 개인회생 신청을 할 경우 별제권 때문에 집이 경매에 넘어갈 수 있다는 내용을 반드시 안내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신용회복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개인회생 신청 문의나 상담시 이와 같은 별제권 관련 유의사항을 사전에 안내해 달라고 협조 공문을 보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채무자와 가족들의 주거용 주택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시 장기간에 걸친 상환을 허용하고 이 기간 내에서는 은행 등이 담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경제난에 허덕이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인데 가장 기본적인 주거 안정마저 깨진다면 서민들이 제대로 재기할 기회조차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홍 기자 nov@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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