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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치료-수술 위한 실손 보장성 보험금 압류 못한다.(민사집행법시행령 개정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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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수
0
조회수
3192
내용
치료-수술 위한 실손 보장성 보험금 압류못한다
오는 7월부터… 은행계좌에 있는 150만원 이하 생계형 예금도
법무부, 민사집행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홀로 노모를 모시며 9개월된 딸아이까지 어렵게 키워오던 ‘싱글맘’ A씨는 딸의 미래와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 수년전 ‘자녀사랑보험’과 ‘암보험’ 등 350만원 상당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했다 최근 절망적인 경험을 했다. 보험수익자에 자신의 이름을 넣은 것이 화근이었다. 생활비가 모자라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이용하게 된 A씨가 900만원을 갚지 못하자 신용카드회사가 A씨가 들어둔 보험을 강제로 해지하고 해약환급금 20만원을 회수해 간 것이다. 당시 A씨의 어린 딸은 폐렴을 앓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을 자주 드나드는 상황이었다. 힘겹지만 꿈을 잃지 않고 살겠다 다짐해왔던 A씨는 신용카드회사의 행태에 분통을 터뜨렸지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 치료와 수술을 위한 보험금, 생계를 위한 예금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등 채권자가 압류하지 못하게 된다.

법무부는 채권자에 의한 보험계약해지를 방지하고 질병치료와 장애회복을 위한 보장성보험금과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추가한 개정 민사집행법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압류금지보험과 예금 등의 범위를 구체화한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우선 질병이 있는 채무자가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채권자가 해약환급금 환수의도로 보험계약을 강제로 해지할 수 있는 보장성보험의 범위를 제한했다.

구체적으로는 1,000만원 이하의 사망보험금과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보장성보험금 중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회복을 위해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실손 보장성보험금에 대한 압류가 금지된다. 자동차보험을 예로 들면 치료비와 입원비, 간병비 등은 압류금지범위에 포함되지만 합의금, 벌금, 위자료 등의 비용을 보장하는 자동차보험금은 압류가 가능하다.

실제 치료 및 장애회복에 소요되는 비용 외에 장애·질병 진단금, 위로금, 일실소득 보전금 등 질병치료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보장하도록 설계돼 있는 정액 보장성보험금의 경우에는 절반만 압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 또는 전부·추심명령 등으로 계약이 해지돼 발생한 해약환급금도 압류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만기환급금이나 채무자 본인 등 채권자 이외의 자가 해지해 생긴 환급금 중 150만원이 초과하는 부분은 압류할 수 있다.

압류금지예금의 범위도 구체화했다. 채무자가 생활비를 현금으로 보유하지 않고 은행계좌에 입금한 경우 1개월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150만원 이하의 예금은 압류할 수 없도록 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7월6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윤상 lee27@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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