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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탁금을 관할 공탁소가 아닌 가까운 공탁소에 찾는 제도 시행(2010년 11월 1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10.28
첨부파일0
추천수
4
조회수
4043
내용
2010년 11월 1일부터 원거리 공탁금지급제도 시행


■ 대법원은 2010년 9월 10일자로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지침’을 제정하여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 제정예규에 따르면, 본인이 직접 1,000만 원 이하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관할공탁소를 방문하지 않고서도 가까운 공탁소에서 공탁금지급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 지금까지는 금액이 많고 적음에 상관 없이 공탁금지급청구를 위해서는 관할공탁소를 직접 방문하여야 했으나, 앞으로는 1,000만 원 이하 사건에 있어

서는 전국 어느 공탁소(다만, 관할공탁소와 동일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소재한 공탁소와 시․군법원 공탁소는 제외)에서도 공탁금지급청구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민원인은 가까운 공탁소에서 공탁금출급․회수청구를 하면 되고, 접수공탁소에서 관할공탁소로 관련서류를 스캔하여 송부하면 관할공탁소에서는 서류 심

사 후 공탁금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민원인의 계좌로 공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위와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하여 전체 공탁사건의 77%(2009년 기준 전체 공탁사건 약 27만 건 중 약 21만 건이 1,000만 원 이하임)에 달하는 사건에 있

어서 민원인의 편의가 향상될 수 있을 것입니다.


■ 한편, 대법원은 공탁금지급절차 뿐만 아니라 금전변제공탁신청절차도 개선하여 기존에는 관할공탁소 또는 공탁자의 주소지 공탁소에서만 공탁신청

이 가능하였으나, 2010년 11월 1일부터는 위와 같은 제한을 폐지하여 전국 어느 공탁소(다만, 관할공탁소와 동일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소재한 공탁소와 

시 군법원 공탁소는 제외)에서도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대법원 뉴스레터 제72호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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