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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자료실

제목

공유자 우선매수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2.20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858
내용

부동산 경매에서 공유자(공동소유자)는 우선매수권이 있습니다.

 


이는 공유지분에 대한 경매 시 다른 최고가 매수인이 있어도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면 다른 최고가매수인보다 우선하여 동일한 가격에 경매물건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만약 우선매수신고를 했으나 다른 매수자가 없으면 우선매수신고한 공유자는 최저매각가격으로 매수해야 합니다.(다른 매수자가 없다고 하여 유찰이 되어 경매기일을 다시 잡아야하는 것은 아님)

 



매각기일 전에 미리 우선매수신고를 할 수 있으나(보증금도 미리 납부) 보통은 매각기일에 신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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