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자료실
내용
강제집행 시 집행문이 필요 없는 경우
확정된 판결 등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부여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집행문 없이 집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확정된 지급명령(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참조),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 8 참조) 등입니다. 단,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나 승계가 있는 경우 등은 집행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고, 화해조서나 인낙조서 등도 집행문을 부여 받아야 합니다.(화해조서나 인낙조서는 확정이 필요 없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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