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자료실
[판결] 공부상 도로라도 도로형태 못 갖췄다면 점유취득시효 인정해야
손현수 기자 boysoo@lawtimes.co.kr 입력 : 2018-12-10 오전 11:49:04
공부상에 도로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도로 형태를 갖추지 못했다면 행정재산이 아니라 일반재산에 해당해 점유취득시효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김선영 판사는 A씨가 서울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17구단7551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88년 서울 종로구의 한 건물을 사들였는데 문제가 생겼다. 이 건물이 공부상 도로로 기재된 종로구 소유의 땅 1.3㎡를 침범해 지어진 것이다. 종로구청장은 지난해 10월 "A씨가 자치구 소유의 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변상금 78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A씨는 "점유부분은 도로가 아닌 일반재산으로 시효취득의 대상"이라며 "(소유권을 취득한) 1988년을 기산점으로 20년이 지났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며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A씨의 건물이 침범한 부분은 2007년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됐고 종로구청이 노선지정고시를 했지만, 현재 도로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고, (A씨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인) 건물이 신축될 1963년부터 실제 도로로 사용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행정재산인 도로가 아니라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 일반재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점유한 부분이 건물 부지로 사용됨으로써 A씨의 점유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기 충분한 객관적 징표가 계속 존재해왔다"며 "A씨는 건물이 침범한 부분에 대해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해 해당 부분을 점유 내지 사용·수익할 정당한 권원이 있으므로 행정청의 변상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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