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자료실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사망하고 그 공동상속인 중 1인만이 채무자가 되려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근저당권변경등기의 등기원인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사망하고 그 공동상속인 중 1인만이 채무자가 되려는 경우에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소유자(담보목적물의 상속인, 제3취득자 등)는 근저당권변경계약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계약인수” 또는 “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채무자 변경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음(제5조)
3.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등기예규 제1656호 2018. 11. 22. 결재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채무자의 사망으로 인한 근저당권변경등기)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사망하고 그 공동상속인 중 1인만이 채무자가 되려는 경우에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소유자(담보목적물의 상속인, 제3취득자 등)는 근저당권변경계약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계약인수” 또는 “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채무자 변경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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