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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자료실

제목

보험금, 보험해지환급금에 대한 압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1.16
첨부파일0
추천수
1
조회수
2675
내용

채무자가 보험에 들어있는 경우 보험금이나 보험계약 해지 환급금에 대해 압류하고자 할 때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은 압류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압류금지 보장성 보험금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 사망보험금 중 1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2. 상해·질병·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험금

 

.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가목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환급금

 

. 민법404조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대위행사하거나 추심명령(推尋命令) 또는 전부명령(轉付命令)을 받은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하여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 가목에서 규정한 해약사유 외의 사유로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4.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채무자가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 채권을 취득하는 보험계약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계산한다.

 

1. 1항제1, 3호나목 및 제4: 해당하는 보험계약별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을 각각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해당 압류금지채권의 상한을 계산한다.

 

2. 1항제2호나목 및 제3호가목: 보험계약별로 계산한다.

 

[본조신설 2011.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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