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자료실
신탁등기가 마쳐진 대지 위에 신축된 구분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와 함께 신탁등기가 마쳐진 다음 대지권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의 신탁재산귀속에 따른 등기신청절차(선례변경)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갑 소유명의의 토지에 대하여 수탁자 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먼저 마친 다음, 을이 이 토지 위에 구분건물을 신축하여 그 신축건물에 대하여 을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갑을 위탁자로 하고 을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등기, 그리고 위 토지를 대지권의 목적으로 하는 대지권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이후 분양되지 아니한 나머지 구분건물 전부에 대하여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갑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하고, 이와 동시에 별개의 신청정보로 토지에 대한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018. 4. 19. 부동산등기과-929 질의회답)
참조조문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부동산등기법 제25조, 제61조, 제82조, 제87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39조, 제144조
참조선례 : 제5-618호, 제8-276호
주) 이 선례에 의하여 등기선례 제5-618호는 그 내용이 일부 변경됨.
* 등기선례 제5-618호는 1개의 신청서에 신탁등기 변경 등기(말소의미의 변경) 등을 함께 기재하여 신청하도록 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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