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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자료실

제목

대지권등기된 집합건물의 토지와「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분할등기 관련 등기선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7.26
첨부파일0
추천수
1
조회수
1569
내용

대지권등기가 마쳐진 여러 동의 집합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분할등기 촉탁 가부 등

   

대지권등기가 마쳐진 여러 동의 집합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1필의 토지라도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3조의 요건에 부합한다면 그 중 특정 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대지부분을 다른 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대지부분으로부터 분리하는 방식으로 분할하는 것이 가능한 바,


대지권등기가 마쳐진 여러 동의 집합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1필의 토지가 위와 같이 분할되면서 발생하는 권리관계의 변동은 분할조서의 확정에 의한 것이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조 제2항이 금지하고 있는 분리처분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분할등기를 촉탁할 때에 같은 항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규약을 첨부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

(2018. 6. 25. 부동산등기과1408 질의회답)

 

참조조문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6, 3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461

참조선례 : 등기선례 제4-434, 5-337, 6-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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