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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가 임박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는 여전히 허용될까?
2018.07.26
[대법원 2018다22008]
판례
▣ 사안의 내용
■ 원고는 소외인이 부담하는 자동차 할부금 납입채무를 보증한 보증보험회사이고, 피고는 소외인이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채무를 연대보증한 자임
■ 소외인이 할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1996. 7. 23. 약 760만 원을 자동차 판매회사에 지급하였고, 그 무렵 연대보증인인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음. 이 소송에서 원고는 1997. 4. 8.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대로 확정되었음.
■ 이후 원고는 시효연장을 위하여 2007년에 다시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그대로 확정되었음
■ 이 사건 소송은 그로부터 10년이 다 되어가던 2016. 8. 19. 원고가 또다시 시효연장을 위하여 제기한 소송임
■ 원심에서 피고는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라고 다투었으나, 원심은 피고의 주장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 제1심판결의 결론을 유지함
■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음
▣ 대법원의 판단
◉ 사건의 쟁점
■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가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再訴)로서 소의 이익이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임.
■ 이는 종래 대법원판결의 입장을 따른 것임.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761 판결 등을 통해 대법원은, ‘확정된 승소판결의 기판력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는 입장을 취하여 왔음.
■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이러한 종래 대법원판결의 입장을 변경하여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임
◉ 다수의견(9명) : 종전 판례 유지 → 상고기각
■ 다른 시효중단 사유인 압류(가압류)나 승인의 경우 이를 1회로 제한하고 있지 않음에도 유독 재판상 청구의 경우만 1회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음
■ 확정판결에 의한 채무라 하더라도 채무자가 파산이나 회생제도를 통해 이로부터 전부 또는 일부 벗어날 수 있는 이상, 채권자에게는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를 허용하는 것이 균형에도 맞음
■ 따라서 원고 승소의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있고, 이를 전제로 한 원심의 판단은 타당함
◉ 반대의견(4명) :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는 허용될 수 없음 → 파기 의견
■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를 허용하는 것은 채권의 소멸과 소멸시효 제도를 두고 있는 민법의 기본 원칙에 반함
● 채권은 상대적 권리로서 ‘소멸’을 전제로 함. 채권이 만족될 때까지 시효소멸을 방지하여야 한다는 입장은 채권의 본질에 어긋남.
● 민법의 소멸시효 제도가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의 무한 반복을 통해 영원히 소멸하지 않는 채권을 상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음
■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를 허용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인정하는 민사소송의 원칙에도 반함
●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의 동일한 소송제기는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음
■ 다른 시효중단 사유인 압류(가압류)나 승인은 그 회수에 제한이 없으나, 재판상 청구는 이와 구별되어야 함
■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를 허용할 경우 각종 채권추심기관의 난립과 횡행을 부추겨 경제적 약자가 견뎌야 할 채무의 무게가 더욱 무거워지는 사회적 문제도 따르게 됨
■ 따라서 시효중단을 위힌 재소를 허용하여 온 종전 대법원 판례는 변경되어야 함.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본안 판단에 나아간 원심판결은 파기되어야 함.
▣ 판결의 의의
■ 그 동안 대법원은,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의 동일한 소송제기는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하면서도,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하여 왔음
■ 이에 따라 실무상으로도 시효연장을 위한 재소가 반복하여 제기되어 왔는데, 이에 대하여는 사실상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영구적인 채권이 된다는 지적도 있었음
■ 이러한 상황에서 대법원은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하였음. 다만 채무자 보호의 문제는 파산이나 회생제도를 통해 해결될 수 있음을 지적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였음.
출처 : 대법원 뉴스레터 제2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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