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자료실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예규
개정 2011. 10. 11. [등기예규 제1376호, 시행 2011. 10. 13.]
1.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 경우 그 등기신청은 수리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2.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던 자 또는 지적공부상 소유자로 등록되어있던 자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등기예규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참조)가 현재의 등기명의인과 공동으로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3. 등기권리자의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부동산등기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제1항 및 제2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 등기원인일자를 기재할 필요는 없다.
5. 제1항 및 제2항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허가증 및 「농지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6. 제1항 및 제2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국민주택채권은 「주택법」 제6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시 요구되는 액수를 매입하여야 한다.
7. 삭 제(2011. 10. 11. 제1376호)
8. 제1항 및 제2항의 등기신청을 수리한 경우 그 기록례는 별지주)와 같다.
주 : 위 기록례는 부동산등기기재례집 제87항 참조
부 칙(2011. 10. 11. 제1376호)
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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