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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인의 부동산 취득 시 취득 가격 중 간접비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2.12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755
내용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격에는 매매금액에 해당하는 직접비용과 그 외의 여러 가지 간접비용이 포함됩니다.(취득세를 낼 때는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을 포함한 전체가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함)

 

간접비용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나오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8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그런데 다음의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위 시행령 제18조 제2항 참조)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가스·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흔히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포함되는 간접비용에는 제18조 제1항 제4호의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로서 중개사수수료와 법무사 보수가 거론됩니다.

 

중개사 수수료에 관해서는 포함되는데 이견이 없고 법무사보수에 관해서는 포함여부에 관해 다툼이 있는데 대부분의 지자체 담당자들은 포함시킵니다.

다만, 그에 따른 부가세는 제18조 제2항 제4호에 의해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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