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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자료실

제목

동산담보등기신청 시 공과금 등 참고사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9.07
첨부파일0
추천수
1
조회수
1815
내용

동산에 질권을 설정하는 대신 동산담보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권설정'은 동산에 대한 점유를 질권자가 하기 때문에 동산소유자 입장에서는 사용을 못해 불편합니다.

 

또한 '동산양도담보'라는 제도는 동산에 대한 점유를 소유자가 할 수 있으나 담보권자입장에서는 소유자가 점유하므로 외부적으로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나타나지 않으므로 불만입니다.

 

그러나 동산담보등기는 동산에 대한 점유를 소유자가 하되 등기부에 담보내용을 등기하므로 객관적으로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공시하는 장점이 있습니다.(참고로, 동산담보등기제도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동산에 대한 점유를 담보권자가 할 수도 있음)

 

담보로 하는 동산은 개별동산(예컨대, 절단기 등 기계설비-제품 번호나 제작연월일 등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등기함)에 할 수도 있고, 집합동산(예컨대, 어느 장소에 보관된 전기


설비기구 일체)에 할 수도 있습니다.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등기소 관할은 동산 소유자(담보권설정자-법인 또는 상호등기를 한 개인사업자, 개인은 2022. 4. 21.부터 상호등기가 안되어있어도 사업자등록만 되어 있


으면 가능) 본점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등기소입니다.

 


담보설정등기시 첨부서면은 담보설정계약서, 위임장(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위임한 경우), 담보권설정자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나 상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개


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나 상호사용자 인감증명서(개인인감증명이 아님), 담보권자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나 주민등록 초본 또는 등본, 등기필정보(최초 담보권설정 시


에는 필요 없음) 등입니다.

 


동산담보설정등기신청 시 공과금을 보면, 채권액 또는 채권최고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와 등록면허세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 매 건당 14,000원(전자신


청은 6,000원, 이폼은 10,000원)의 등기신청수수료를 내야합니다.(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 상 납세지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하여 지방세법 제25조 제1항 제18호에 


의해 등기 관할 등기소 소재지 시군구청에 납부함)

 


부동산담보설정(근저당설정등기 등)과 달리 국민주택채권은 매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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