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자료실
내용
외국인이 부동산 매매계약 외의 계약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취득신고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예전에는 외국인의 토지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매, 증여, 상속 등 여러 원인에 의해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 법에 따라 취득신고를 하여야 했으나, 2017년 6월 3일부터는 위 법률은 폐지되고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매의 경우는 일반 국내인이 취득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부동산거래신고를 하고, 증여 상속 등 기타의 경우에는 거래신고가 아닌 외국인토지취득신고를 하도록 하여 신고절차가 이원화되었습니다.
외국인의 부동산취득신고서는 파일로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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