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자료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산 물건을 환불하고 싶어요!” 2017.07.27 생활법률 Q. A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마음에 드는 옷을 발견하고 구입하였습니다. 하지만 배송된 제품을 확인하여 보니 홈페이지에서 본 것과는 달라 마음에 들지 않아 바로 반품신청서를 동봉하여 반송하였으나, 판매업자는 특가상품으로 환불이 불가함을 사전에 고지하였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절하였습니다. A는 환불을 절대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A.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산 경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소비자는 청약을 철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반품이 가능합니다.(단순변심 포함) 다만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상품이 훼손된 경우 등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동법 제17조 제2항) 한편, 쇼핑몰 홈페이지에 “원가 이하로 판매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환불, 교환 반품이 불가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신중한 구매 부탁드립니다” 라는 내용이 기재되었더라도 위와 같은 규정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에 의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위반한 것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이므로 동법 제35조에 의하여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상품에 하자가 있거나 표시, 광고된 부분과 다른 경우에는 배송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환불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동법 제 17조 제3항) 청약의 철회는 전화, 서면, 전자문서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판매자는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하여 상품을 반환하면 3일 이내에 환불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그 기간 내에 대금 환급을 지연할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한 이자까지 지급하여야 합니다.(동법 제18조 제2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에 따른 청약의 철회시에 상품의 반환에 필요한 배송비 등의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외 판매업자가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동법 제18조 제9항) 출처: 대법원 뉴스레터 제234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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