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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사회에 주총 소집 청구 시 문자나 카톡도 가능한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7.03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290
내용

대법원 2022. 12. 16.자 2022734 결정

[주주총회소집허가]주주총회 소집청구의 적법성에 대한 사안[2023,254]

 

판시사항

 

[1] 상법 제366조 제1항에 따른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청구에서 이사회와 전자문서의 의미

 



[2] 갑 주식회사의 소수주주인 을이 대표이사 병에게 2회에 걸쳐 발송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서가 폐문부재로 배달되지 않아 폐기 처리된 후을의 소송대리인이 같은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서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발송하여 그 무렵 병이 이를 수신하였는데도 갑 회사가 임시주주총회 소집절차를 밟지 않자을이 법원에 주주총회 소집허가를 구한 사안에서대표이사인 병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임시주주총회 소집요구서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한 이상을의 상법 제366조 제1항에 따른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는 적법하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1] 상법 제366조 제1항에서 정한 소수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66조 제1). 이때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대표이사를 의미하고예외적으로 대표이사 없이 이사의 수가 1인 또는 2인인 소규모 회사의 경우에는 각 이사를 의미한다(상법 제383조 제6). 한편 상법 제366조 제1항에서 정한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변환·송신·수신·저장된 정보를 의미하고, 이는 작성·변환·송신·수신·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이와 같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전자우편은 물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모바일 메시지 등까지 포함된다.

 



[2] 갑 주식회사의 소수주주인 을이 대표이사 병에게 2회에 걸쳐 발송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서가 폐문부재로 배달되지 않아 폐기 처리된 후을의 소송대리인이 같은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서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발송하여 그 무렵 병이 이를 수신하였는데도 갑 회사가 임시주주총회 소집절차를 밟지 않자을이 법원에 주주총회 소집허가를 구한 사안에서대표이사인 병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임시주주총회 소집요구서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한 이상을의 상법 제366조 제1항에 따른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는 적법하다고 한 사례.

 

 



(출처대법원 2022. 12. 16.자 2022734 결정 [주주총회소집허가]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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