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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의 소멸시효기간 기산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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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조회수
145
내용

(단독)[판결유언 몰랐다는 특별한 사정 인정된다면… 유언 효력 확인 판결 확정 1년 내 유류분반환 청구 가능

한수현 기자

2023-06-12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따른 첫 판결

 

 

 

원칙적으로 유언 등을 통해 증여 사실에 대해 인지한 시점을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기간 기산점으로 봐야 하지만유언의 존재를 몰랐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유언의 효력을 확인한 판결 확정 후 1년 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와 구조가 유사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를 따른 첫 판결이다.

 



서울고법 민사24(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강상욱·이동현 고법판사)는 5월 18일 씨 등이 씨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반환 청구소송(20232002112)에서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승소한 1심을 유지했다.

 



배우자자녀 등이 없이 2016년 9월 사망한 씨는 2004년 8월 조카인 씨에게 부동산과 예금 등 전재산을 모두 상속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자필증서를 작성했다. C 씨 형제자매의 자녀(조카)로서 대습상속을 통해 씨의 상속인이 된 씨 등은 2020년 6월 법원에 "C 씨가 작성한 자필증서는 무효"라며 유언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당했고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씨 등은 씨에게 씨 재산이 모두 상속돼 유류분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이 사건 유류분반환청구권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일이 씨 등이 자필증서의 존재를 알게 된 2019년 4월경 또는 유언 검인 절차에서 그 원본을 확인한 2020년 6월경인데이로부터 1년이 지난 2021년 12월 소송이 제기돼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봐야하는지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재판부는 씨 등이 유언무효확인소송이 확정된 2021년 11월 이후 자필증서가 유효하고그에 따라 씨에게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특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대법원 판례 등에 따라 유류분반환청구권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A 씨 등은 씨의 자필증서 작성일로부터 약 15년 이상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그 존재를 알게 됐고씨의 자필증서는 작성된 후 씨의 형제가 보관하면서 비닐코팅을 했는바 비닐코팅 자체로 경험칙에 비춰볼 때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잉크필기구필압 검사 등이 용이하지 않아 위조 여부를 가리기 어려움 )인 점 등을 고려하면 씨 등이 자필증서가 무효라고 믿은 데에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사후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해 자필증서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됐지만씨 등이 자필증서의 존재를 인지하고 그 원본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자필증서가 무효라고 믿은 데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이상 씨 등으로서는 관련 무효확인 소송이 확정됐을 때 비로소 씨에 대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 등은 그때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 이 사건 소송 제기를 통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이상단기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됐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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