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자료실
내용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권자
1.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타인이 대리로 발급하는 경우 발급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필요)
인터넷 발급의 경우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발급기에 의한 발급-본인만 가능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참조)
2. 주민등록 등, 초본
본인, 세대원(타인이 대리로 발급하는 경우 발급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필요)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
세대원의 배우자(주민등록 초본에 한정), 직계혈족(주민등록 초본에 한정)
(주민등록법 제29조 참조)
3. 후견등기사항(부존재 포함)증명서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인척 포함-인척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말함)-타인이 대리로 발급하는 경우 발급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필요
그외 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 임의후견인, 후견감독인 등
인터넷 발급 시 본인만 가능.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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