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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 점유자 쫓아내려고 건물에 무단 침입… 건조물침입죄 해당"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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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20
내용

[판결] "불법 점유자 쫓아내려고 건물에 무단 침입… 건조물침입죄 해당"

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입력 : 2023-02-28 

 

 

 

건물을 불법 점유한 사람을 쫓아내려는 목적이었어도 적법절차에 따르지 않고 무단으로 건물에 침입했다면 건조물침입죄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불법적인 방법으로 건조물에 대한 점유 및 업무를 개시한 경우라도 그 점유 및 업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뤄졌다면 건조물침입죄 및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고이런 경우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폭력적인 수단으로 그 점유 및 업무를 해제 내지 배제한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 및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법적 안정 내지 평화를 교란하는 자력구제는 법이 정한 엄격한 요건에 따라 행사돼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수건조물침입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5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 2일 확정했다(20225940).

 

 

A씨 등은 서울의 한 백화점 건설 현장을 관리권 분쟁 중인 상대가 불법 점유하자 2018년 1월 쇠파이프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용역 직원 등을 동원해 쫓아내고 건물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이들에게 징역 3~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했다.

 

 

이 사건에서는 기존 점유자가 건조물침입 범죄 행위 등 불법적으로 점유를 개시한 현 점유자의 점유를 탈환하기 위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조물에 들어간 경우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건조물침입 범죄 행위 등 불법적으로 점유를 개시한 공사현장에 대한 경비·관리 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됐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건조물침입죄는 관리자가 건조물을 관리할 법률상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는 범죄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불법점유라도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란 반드시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다"며 "업무 개시나 수행에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의 반사회성을 띠는 데 이르는 상황이 아니면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된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현 점유자의 점유가 민사상 불법 점유이고 기존 점유자에게 현 점유자에 대한 민사상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라 할지라도원칙적으로 권리자는 민사소송 및 그 소송결과에 따른 집행절차에 의해 권리를 실현해야 하고 자력구제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자력구제로써 점유를 탈환하는 경우 건조물침입 또는 업무방해죄 등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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