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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자료실

제목

임대인인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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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61
내용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인 임대인 의 사망 후망 의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하는 임차권등기의 기입이 촉탁된 경우 등기관이 당해 등기촉탁을 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


 

 

과 사이에 주택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후 임대인 이 사망함에 따라임차인 이 당해 주택임대차계약에 기하여 망 의 상속인()을 피신청인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여 집행법원이 이를 인용하고피상속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관계를 표시하여(등기의무자를 망 OOO의 상속인 OOO’ 등으로 표시함임차권등기의 기입을 촉탁한 경우등기관은 상속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더라도 그 등기촉탁을 수리할 수 있을 것이다.

 

(2023. 01. 05. 부동산등기과-62 직권선례)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2227주택임대차보호법 제33조의3, 3조의4,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3456

참조판례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23999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88114321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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