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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자료실

제목

증권거래세 납부의무자와 납세지 등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1.26
첨부파일0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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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36
내용

주식회사의 주권(주권발행전의 주식 포함)이나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및 유한회사의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함)을 양도(유상 양도이며, 무상양도인 증여는 해당 없음)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납부의무자는 주권 등의 양도자(증권시장에서 양도하는 경우는 예탁결제원)이며, 납세지는 납세의무자의 주소지(증권시장 거래는 예탁결제원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양도금액의 1000분의 5(0.5%)입니다.(증권시장 거래는 탄력세율이 적용되어 1000분의 1.5 내지 1000분의 3임)  

 


참고로, 주권등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며, 이는 증권거래세와는 별개로 납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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