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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재판에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적용된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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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76
내용

[결정](단독교회재판에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적용된다

서울고법가처분 신청 인용

한수현 shhan@lawtimes.co.kr

 

 

2심제로 운영되는 기독교 교단 재판 2심에서 1심 정직보다 중한 면직이 선고됐다면 이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반돼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5-3(백강진·박형남·김용석 부장판사)는 A씨가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상대로 낸 총회재판위원회판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202120866)을 최근 인용했다.

 

 

 

 

A씨는 2018년 1월부터 기독교대한감리회 산하 B연회 소속 C교회 담임목사로 재직했다. C교회 장로들은 B연회에 A씨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직무유기직권남용 등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고발했다.

 

 

 

 

“1심 정직보다

 

무거운 면직 선고 2심 판결은 무효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규정에 따라 1심을 담당한 B연회 재판위원회는 2020년 12월 A씨를 정직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2심을 맡은 총회 재판위원회는 2021년 3월 1심보다 중한 면직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정직 2년에 처한 연회 판결(1)에 대해 본인만 상소했는데정직 2년보다 중한 면직을 선고한 2심 판결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해 효력이 없고 위법하다"며 법원에 해당 교단 판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에서 피고인만이 상소한 사건이나 피고인을 위해 상소한 사건에 대해 상소심이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있다면피고인이 중형변경의 위험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돼 상소제기를 단념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돼 상소제도의 존재이유를 완전히 몰각시키게 된다"면서 "형사소송법 제368조에서 정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헌법이 규정한 적법절차원칙(헌법 제12조 제1항 후단)이 상소제도에 적용되는 구체적 표현"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사소송에서도 당사자는 불복신청을 하더라도 원심판결 이상으로 불이익한 판결을 받을 염려가 없게 됨으로써 상소권을 보장받게 된다"며 "결국 민·형사 소송절차상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그 근거에 상대적 차이가 있을 뿐불복을 신청한 피고인 또는 당사자에게 원심판결보다 불이익한 판결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상소제도를 마련한 취지에 따라 상소권을 보장해주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 본질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독교대한감리회 재판이 2심제의 심급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이상, A씨의 상소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해 이 사건 판결에서도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상소제도를 두고 있는 법치주의 국가의 법질서에서 당사자의 상소권을 보장해주는 데 본질이 있으므로이 사건 판결에 적용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직 2년보다 면직이 A씨에게 더 불이익한 판결임이 명백하다"며 "해당 판결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라는 법의 기본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하자가 중대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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